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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大戰] 삼성전자 "日 판결, 애플 특허침해 없다는 것 확인"

기사등록 : 2012-08-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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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혁신 기여 및 최고 품질 제품 제공 최선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는 일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31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금일 법원 판결은 당사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모바일 업계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 시장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미디어 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서로 제기한 8건(애플 제기 2건, 삼성 제기 6건) 의 특허 소송 중 결론이 나온 첫 판결이다.

최근 한국 법원과 미국 법원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특허 소송이 애국주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제 3국의 첫 판결이라는데 향후 글로벌 특허 소송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일본에 판매 중인 갤럭시 제품이 'PC와 휴대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와의 사이에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 했다며, 2011년 8월 23일 도쿄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비록 최종 판결을 하기 전 중간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일본 사법시스템에서 중간 판결은 최종 판결을 하기 전에 주요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를 미리 보여주는 절차라는 의미에서 최종판결에 대한 전망 또한 전망이 밝다.

특히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고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의 결과를 이끌어 내면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물론, 이번 판결이 중간판결이기 때문에 향후 최종 판결에서 상황이 역전될 수 있고 애플과 특허 소송의 핵심 쟁점인 디자인 특허가 아닌 기술 특허라는 점에서 크게 의미를 둘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특허 소송의 특성상 침해 의혹이 제기된 많은 특허 중 하나의 특허 침해만 인정돼도 판매금지와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 판결에 대한 섣부른 의미 부여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 후 애플 측 관계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애플의 미국에서 승리에 대해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라며 "향후 일본 판매 전략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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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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