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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 "철저한 시장감시로 낙수효과 실현하겠다"

기사등록 : 2012-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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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파트너쉽 부족" 지적…하도급법 연내 개정 '중견기업 보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철저한 시장감시를 통해 동반성장의 '낙수효과'를 업계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13일 경기도 광주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광주지역 11개 중소ㆍ중견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 방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단가인하, MRO 사업으로 인한 폐해, 기술 및 인력빼가기 등 업계에서 빈발하게 일어나는 불공정행위가 대기업의 파트너쉽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에 파트너쉽이 중요하다"면서 "시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독려를 통해 동반성장의 낙수효과가 업계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공정거래 협약 평가기준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협약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면서 "중견기업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 직원들이 지방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하도급법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열린 지역별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참석자들이 대기업의 임의적인 물량감소, 부당 단가인하로 인한 고충을 호소했다"면서 "공정위 감시활동 강화, 공정거래 협약의 엄정한 평가 등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릴레이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하도급법령 및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오는 18일 대기업 CEO와의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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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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