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그린성장포럼'에 참석해 이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경쟁당국으로서 공정위도 환경정책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환경 분야 시장의 여러 외부요인들이 해당 제품과 기술의 가격 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쟁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환경규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시장 진입장벽이 강화되는 등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경쟁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발혔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 2010년 1월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마련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관리업체간 공동이행' 조항이 담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사례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환경보호를 위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나친 환경규제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여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환경정책은 경쟁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사회 후생증진이라는 공통목표를 위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힘이 결집돼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마음껏 녹색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녹색소비와 녹색생활이 실생활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녹색생활 실천가이드를 선정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녹색상품에 대한 가격과 품질을 테스트해 적극 알리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소비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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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