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방지, 재벌 부당이익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방안인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구상 Ⅱ 공정경제론'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 후보가 발표한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구상 Ⅱ 공정경제론' 전문이다.
-공정경제론-
- 재벌개혁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동안 시민사회영역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노력해오신 분들을 모시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상과 정책공약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재벌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하는 현재의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한마디로 ‘공정경제’입니다.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경제의 강점은 자율과 창의성에 기반한 역동성입니다. 그러나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는 이러한 시장경제의 장점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시장경제의 장점이 제대로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과 공약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과거 재벌중심의 성장론을 뒷받침했던 이른바 ‘낙수효과’는 1990년대 이후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 양극화, 중산층 붕괴 등은 이념과 관점의 문제를 떠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국민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강자독식의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 등 국민경제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비로소 성장도 지속가능합니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난 7월말 망원시장에서 발표한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구상 (Ⅰ)>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실시, 하도급 규제, 중소기업의 공동교섭, 중소기업부 신설 등 적극적인 중소기업 보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골목상권을 지켜내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만나바’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의 평등과 더불어 공정한 분배도 중요합니다. 노동시장의 분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법안을 대표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강자독식 구조를 개혁함과 동시에 조세정의를 실현해서 국가의 부와 성장의 결과가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에게 고루 분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소득세 최고적용구간의 기준을 하향조정해서 소득과 부의 편중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라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 중 오늘은 특별히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재벌개혁의 방안과 정책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재벌개혁 정책 >
첫째,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여 경제력 집중을 막겠습니다.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는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며, 편법적인 방법으로 소유경영권을 승계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이유이자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를 개혁하지 않고는 총수일가의 황제적 경영과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 개혁방안으로
ㅇ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며, 계열기업을 확장하고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미이행시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여 문어발식 계열기업 확장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 공기업을 제외하고 상위 1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사업영역까지 침해하는 계열 확장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 예외규정을 폐지하여 출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순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ㅇ 부채비율 하향조정, 자회사 및 손자회사 소유지분 상향조정 등을 통해 느슨해진 지주회사 제도를 재정비하여 지주회사가 지배력 강화와 계열기업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겠습니다.
- 자회사-손자회사 간의 사업연관성 요건을 재도입하겠습니다.
- 자회사․손자회사의 최저지분 보유율을 30%(상장사) 또는 50%(비상장사)로 올리고 증손자회사 이상의 경우는 100%로 정하겠습니다.
※ 현행 최저지분 보유율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ㅇ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여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화되고,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원상복구하겠습니다.
- 비은행지주회사(보험지주회사 및 증권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겠습니다.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한 예외규정도 폐지하겠습니다.
- 금산분리와 함께 모든 금융업종에 대해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부적격자의 금융회사 소유지배를 엄격히 규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겠습니다.
사익의 추구는 시장경제질서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 등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를 근절하여 소액주주, 노동자, 채권자, 중소기업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ㅇ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본 계열사뿐 아니라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사와 소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재벌기업 내부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지배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소수주주의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 행사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셋째, 재벌의 반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하며, 누구라도 특권과 반칙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원칙을 재벌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불법과 반칙을 하면 그로부터 얻는 부당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과 벌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ㅇ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배상제를 도입하고, 집단소송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ㅇ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을 제한하는 한편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재벌들이 법을 가볍게 여기고 범법행위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집행유예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범법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재벌 총수 및 그 일가라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룹 경영에서 일정기간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대기업들의 담합 및 부당지원 행위 등 중대한 반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겠습니다.
- 공정거래법상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 불법행위 기업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이고,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영진과 이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벌금과 징역형 등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유방임형 시장경제가 낳은 대공황을 겪고 나서 뉴딜정책을 통해 비로소 미국이 ‘자본주의 황금기’(The Golden Age of Capitalism)를 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야말로 ‘한국형 뉴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뉴딜의 핵심은 ‘규제의 제도화’와 ‘복지의 제도화’입니다. 재벌의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규제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공정한 시장경제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제는 제도화하거나 강화하고, 이를 엄정히 집행해야 합니다.
저 문재인,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되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만능주의가 세계적으로 시대적 조류였던 당시의 외부적 환경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철학과 비전, 구체적인 정책과 주체의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 문재인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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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