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에 각 캠프 경제민주화 위원장이 함께 모이는 3자 협의를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
그는 "박 후보 캠프 측과 안 후보 캠프 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누리당에서도 경제민주화관련 법안이 꽤 나왔는데 당론 같지는 않고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라는 일부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 같다"며 "그 발의 법안에 대해서 과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박 후보가 그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공약화 할지, 동의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재벌개혁을 통해 공정경제를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라고 설명한 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며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먼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를 내세웠다.
문 후보는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해 소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며 계열기업을 확장하고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미이행시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해 문어발식 계열기업 확장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기업을 제외하고 상위 1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사업영역까지 침해하는 계열 확장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예외규정을 폐지해 출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순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방지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과세를 강화와 재벌기업 내부 견제장치·소수주주의 역할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재벌의 반칙을 통한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도 밝혔다.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배상제 도입과 집단소송제의 대상 확대·요건 완화도 내놨다.
이와 함께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사면 제한, 반시장 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됐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 두 번 실패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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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