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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웅진회사채 판매 반나절 만에 법정관리.. 개인투자자 '황당'

기사등록 : 2012-10-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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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건설 CP발행 이어 또다시 논란

[뉴스핌=이영기 기자] 대신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웅진홀딩스 회사채를 판매한지 반나절 만에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개인투자자가 큰 손실을  본 사건이 또 일어났다.

이 개인투자자는 대신증권 회사채 판매 직원에게 투자자 성향조사에서 안정적 투자, 원금손실 감수 안함 등의 개인적 성향을 분명히 밝혔고, 자금 사정상 도저히 매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도 직원의 강력한 권유로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에 CP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 것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사건이어서 증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경상남도 김해시의 A씨는 지난 9월 26일 오전 10시 20분경 대신증권 직원의 전화를 받고 웅진홀딩스 회사채를 1억원어치 사게됐고, 그날 오후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반나절만에 큰 손해를 입게됐다고 자신의  입장을 전해왔다.

A씨의 대신증권과 거래내용

A씨는 회사채 구입 반나절 만에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대신증권에 문의한 결과 그 답변은 '그 날 오전에는 거래가 가능했고, 조건도 좋았기에 구매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였다고 했다.

특히 극동건설이 1차부도 이후 기존에 채권을 가진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손해를 보며 처분할 지, 아니면 웅진에너지 사업 에는 문제가 없으니 기다릴지를 걱정하는 가운데 A씨는 26일 오전에 웅진홀딩스 회사채를 구입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의문이 생겼다고 말했다.

A씨가 웅진홀딩스 회사채와 다른 1건의 회사채 이름, 투자기간, 투자금액만 설명받고, 구입하도록 하는데는 1분도 안되는 46초가 걸린 것.

당시 대신증권에서 인식시킨 바 대로 이자가 좀 높은 적금을 넣는다는 개념이었기에 크게 망설일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투자자 성향조사에서 안정적 투자, 원금손실 감수안함 등으로 개인적 성향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이번 회사채 구매도 부동산 구매계획 등의 자금사정으로 도저히 안되겠다고 했는데도 하도 권유하는 바람에 이뤄진 것"이라며 더욱 분통이 터져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0분 경에는 이미 극동건설의 1차부도가 보도된 상태였고 나아가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란 보도도 나오고 있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웅진 회사채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증권사의 개인투자자에 대한 회사채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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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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