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두산인프라코어는 5억달러 영구채에 대해 관계당국이 모두 자본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2일 KDB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 10월 5일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영구채에 대한 자본 인정여부 해석을 한국회계기준에 요청한 것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산은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국제회계기준과 법적절차에 따라 영구채 발행 절차를 진행했고, 발행 후 1개월 정도 경과한 현 시점에서,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민간기업으로서 매우 당황스러워 했다.
특히 두산인프라는 상환순서의 후순위 여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상 자본과 부채의 분류기준에는 상환순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외에서도 무보증 사채와 동순위 발행사례가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산은도 "은행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서 "다시 재논의 되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현재 Global 위기를 맞아 해외 많은 국가에서는 공공자금까지 동원하여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산은은 향후 발행예정인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는 당국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과 글로벌 위기를 맞아 생존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당국이 전략적 판단과 지원을 해 줄 것을 희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