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그동안 70여 차례의 공약발표를 통해 내놨던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의 이른바 '다섯 개의 문'을 포괄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해 "재벌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살려나가고 발전시키되 재벌이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재벌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 골목상권 간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문 후보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제시했다.
그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와 이익공유제를 시행한다. 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제도'를 시행해 공공입찰 및 국책사업에 반영한다.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상공부 설치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 장학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혜택 제공 등도 제안했다.
◆ 공평과 정의를 위한 재벌개혁
문 후보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분 3년 내 해소, 미이행 시 해당 출자분 의결권 제한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 제외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 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하향(200% → 100%)한다.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 한도는 4%로 축소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또한 회사·소수주주의 피해가 없도록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한다.
재벌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3배 배상제를 도입, 집단소송제의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도 내세웠다.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및 처벌강화와 이사 자격요건 강화와 함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도 제시했다.
◆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가계부채 대책
문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 3법'을 도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이자율의 상한을 25%로 인하하고 위반 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한다. 또 서민금융 위축 방지를 위한 10%대 대출시장 육성과 대리인 지정을 통해 원활한 채무조정 기회 부여 및 인권침해 방지도 내세웠다.
아울러 1인 1계좌의 '힐링 통장'을 허용하고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 설립을 지원한다.
개인회생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변제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은 통합도산법상 개인파산 절차를 조기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변동금리·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 재원 확충해 지원한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연금' 활성화도 제안했다.
◆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 금융 민주화
문 후보는 금융감독체계 혁신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를 설립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혁신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용기회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며 가산금리, 수수료,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우리금융 민영화 시 지방은행 분리매각을 추진하고 지방은행 없는 지역의 지방은행 설립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중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은 재조정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등 조합형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산분리'를 위해서는 원칙 강화를 위해 산업과 금융이 융합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을 실시하고 계열회사 일감몰아주기와 금융회사 간 담합을 엄격히 규제한다. 또 모든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도 내놨다.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문 후보는 비정규직 규모 감축과 차별 해소를 위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를 억제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 원칙 확립하며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및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및 공익적 가치에 위배되는 민영화 재검토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개칭하고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로 개편해 위상을 강화하고 산업별,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 활성화도 내세웠다.
◆ 사람중심 협동경제, 사회적 경제
문 후보는 사회적 금융 조성을 통해 신용협동조합, 공제조합 등 서민자조금융 활성화하고 사회 투자기금 2조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통한 돌봄서비스나 보육 등 공공서비스 공급을 30%까지 확대하고 베이비부머세대, 경력단절여성, 귀촌희망자의 제2의 인생 설계도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 정책지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기법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