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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측 "박근혜 5촌이내 친인척 재산 1조3000억원"

기사등록 : 2012-12-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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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한심한 저질 네거티브"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측은 3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 "단언하건데 박 후보의 최대 약점 중 하나는 일가 친인척의 재산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후보(왼쪽)와 문재인 후보 [뉴스핌 자료사진]
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혹여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 대통령 친인척들의 재산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박 후보 일가가 차지하고 있는 강탈 재산, 헌납 재산 일체에 대해서 형성 경위를 자백하고 그에 합당한 원상회복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는 적어도 대통령의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일명 '서향희법'의 국회 통과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박 후보 일가 친인척의 재산 현황을 전해 듣고 무척 당혹스러운 모양"이라며 "전면으로 부인할 수 없으니 네거티브하지 말라는 식으로 펄쩍 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 문 후보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박근혜 후보 검증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 및 박 후보의 5촌 이내 친인척의 재산만 합쳐도 1조3000억원이며, 남으로부터 강제로 강탈한 재산까지 합쳤을 경우 4조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재벌 후보"라고 겨냥했다.

우 공보단장은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 일가가 서민후보 운운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를 보더라도 결국 대통령이 되고 나면 부자를 중심으로 재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강탈과 무상증여, 불법증여로 이뤄진 재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더욱 심각성이 있다"며 "잘 아는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한 이후 청와대 금고에서 6억원의 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6억 원의 용처, 어디에 썼는가. 그때 세금은 냈는가"라며 "박 후보의 82년도 집은 당시 경남기업의 신 회장이 자기 땅에 집을 지어 무상으로 증여했는데 바로 그 집이 모태가 돼 지금 박 후보의 재산 21억원 중 부동산 가격이 18억에서 19억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박 후보 재산의 70~80%는 무상증여로부터 이뤄진 것"이라며 "과연 이분들이 재산 형성과정에서 강탈과 무상증여로 축적한 재산이 과연 부의 축적의 정당성이 있느냐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저질 네거티브"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상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런 한심한 저질 네거티브는 하면 할수록 역효과만 난다는 이치를 문 후보 캠프는 모르는 모양"이라며 받아쳤다.

이 대변인은 "우 단장의 계산법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박 후보가 신고한 재산 21억8100만원에 동생 박지만 씨 부부의 재산을 더하고, 그것도 모자라니 박 후보 외사촌 등 친인척 재산까지 합쳐야 한다면서 일가의 재산 합계가 1조3000억원이 된다고 우겼다. 여기에다 정수장학회와 영남학원 재산까지 더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나온 재산규모가 4조원이 넘는다는 게 우 단장의 계산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 단장의 말을 듣고 수긍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 단장이 개인의 재산과 외사촌을 비롯한 친인척 재산, 그리고 공익재단 등의 재산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아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가 차이를 구분할 줄 알면서도 억지주장을 했다면 박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우 단장의 계산법에 동의하는지 박 후보가 강탈 재테크의 대가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달라"며 "혹시 문 후보가 우 단장에게 이런 저질의 네거티브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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