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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장기외화예금 확충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기사등록 : 2012-12-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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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전 부담금 30% 제한, 내년 납부분부터 적용

[뉴스핌=곽도흔 기자] 앞으로 장기 외화예금을 확충하는 은행들에게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공제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차입과 채권발행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부문의 과다한 단기차입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만기별 부과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화예금의 규모 및 만기를 고려한 금액을 부담금 부과대상인 비예금성외화부채에서 추가로 공제하게 된다.

공제금액은 외화예금의 규모가 클수록 또 만기가 길수록 더 커지도록 설계됐다.

이번 공제대상은 일반고객으로부터의 외화예금만 해당되며 공제액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면받는 금액은 감면전 부담금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김희천 외환제도과장은 “외화예금은 차입 등에 비해 외화자금 조달원으로서의 안전성이 높아 외환보유액에 이어 제2의 외화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우체국 직불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외국환업무 및 환전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할 때 취급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다음주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방식 변경은 내년도 납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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