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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입업체, 中상품 수입시 위안화로 결제한다

기사등록 : 2012-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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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결제시 자국통화로

국내수입업체가 한중통화스왑을 이용해 중국 상품을 위안화로 수입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뉴스핌=곽도흔 기자] 한국과 중국이 민간기업들의 무역결제를 한중통화스왑을 이용, 원화와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그간 양국간 급속한 교역 증대에도 원화나 위안화 결제가 매우 부진한 점이 개선되고 양국 통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 중국인민은행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중통화스왑(3600억위안/64조원) 자금을 국내기업의 대중(對中) 위안화 무역결제 및 중국기업의 대한(對韓) 원화 무역결제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입업체가 위안화 결제조건으로 중국수출업체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국내은행에 위안화 대출을 신청하면 한국은행은 심사후 중국내 대리결제은행 내 계좌에 위안화를 이체하게 된다.

그러면 은행은 수입업체와 위안화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대리결제은행에 있는 위안화를 중국수출업체 계좌로 이체토록 지시하면 중국 은행이 수출업체에 위안화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우리 수입업체는 대출 만기 시 위안화 대출금을 상환하면 되고 국내은행은 수입업체 대출금을 회수해 중국인민은행 내 당행계좌로 위안화 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중국기업의 경우 과정은 같고 중국인민은행이 한중통화스왑 자금(원화)을 중국은행에 대출해주고 한중 무역시 원화결제 대금으로 지원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중국이 최근 자국통화 결제활성화 등 통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외환시장 발전을 위해 경상거래시 원화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하는 상황이 맞물렸다.

대출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되 대출 대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기상환도 허용하고 금리는 중국 상하이시장 단기금리로 하게 된다.

이 제도는 12월초에 은행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한국은행과 대출 대상기관간의 통화스왑자금 외화대출 기본약정을 체결한 뒤 12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한중간 자국통화 무역결제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환리스크 및 거래비용 절감, 주요 준비통화 의존도 감소에 따른 대외취약성 완화, 교역촉진 등 여러 편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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