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표현의 자유 확대', '형사 공공변호인제도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 등을 담은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사진=김학선 기자]> |
그는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확대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해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직장인 등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해 개별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고 기초노령연금 급여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의 인권을 더욱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취약아동과 청소년,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도 강화도 내세웠다.
문 후보는 "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군사법제도 개혁해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신속하게 지원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 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며 "검찰, 경찰의 위법수사 및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를 추진하겠다"며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세 군데 밖에 없는 지방인권사무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문 후보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체복무제의 형평성을 묻는 질문에 "대체복무의 내용을 군 복무 이상으로 그 강도 높게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고 대체복무의 기간을 군 복무 기간보다 훨씬 길게 1.5배 정도로 한다면 병역의무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을 논하며 북한인권법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질문에는 "가장 중요한 인권과제 정책 10개를 말하다 보니까 오늘 말한 발표문에는 북한 인권이 빠졌지만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구상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표명돼있다"며 "인권은 우리 모든 인류에 필요한 보편적 규범이므로 북한도 준수해야 하고 북한 주민도 인류 공통의 인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북한의 인권문제를 북한을 국제적으로 뭔가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인 압박을 위한 목표로 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