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를 요청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미국 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애플은 특허침해가 전체 아이폰 제품 수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를 요청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애플이 제시한 삼성전자 스마트폰들은 광범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단지 일부만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 판사는 비록 해당 스마트폰들의 일부 특정한 형태는 애플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식되면서 애플의 이해관계와 연관이 있지만, 무형의 자산이며 그 특징이 무수히 많다는 점에서 영구적인 판매 금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새너제이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앞서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단의 편향성을 이유로 삼성전자가 제기한 신규 소송 주장도 기각했다.
참고로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일부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 5000만 달러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