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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 신고서 정정 후 회사채 발행...'영구채' 탓

기사등록 : 2013-01-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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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드디어 회사채 발행에 성공했다. 증권신고서를 두번이나 정정하고 발행당일에 효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처음 정정은 발행금액 조정이 이유고, 두번째 정정 이유는 영구채에 대한 보완설명이었다.

31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두산인프라는 전날 3년만기 750억원과 5년만기 1250억원 총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각각 4.15%와 4.77% 금리에 발행했다.

회사채 등급이 'A'이지만 밥캣인수자금의 무난한 리파이낸싱 등으로 수요예측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3년물은 당초 발행예정 700억원을 초과하는 수요가 생겨 발행금액을 750억원으로 늘였다.

5년물도 당초 발행물량 900억원 보다 많은 970억원의 수요가 몰려 발행물량을 1250억원으로 늘여 총발행물량이 1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커졌다. 

두산인프라는 발행물량 조정을 위해 보통의 경우대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두산인프라는 정정신고서를 한번 더 제출해야 했다. 지난 24일 두번째로 제출한 정정신고서는 지난해 두산인프라가 발행한 영구채에 관한 설명 추가 때문이었다.

이 신고서에서 두산인프라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부채비율의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며 "삼일회계법인은 자본 분류가 타당하다는 공식의견서를 회사에 제공했고, 동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두산인프라는 또 영구채의 자본분류에 대해 향후 변동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두산인프라는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인정이 부정되어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자본으로 표시된  발행금액 USD 5억에서 세후 발행비용(법인세 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차감한 금액이 부채로 재분류되어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고 적었다.

소위 '영구채'로 불리는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인정이 부정될 경우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두산인프라는 "신용평가사의 자본인정 여부 및 자본 인정 비율도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본인정 여부에 대한 해석권한을 가진 한국회계기준원은 두산인프라가 발행한 영구채에 대한 자본인정 여부는 3월 이후에나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구채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한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가 3월 이후에나 이에 대한 답신을 보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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