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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회 증인 강제구인법 발의…'재벌 꼼짝마'

기사등록 : 2013-02-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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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증인 매년 국감에 불출석"…형량도 상향조정

[뉴스핌=정탁윤 기자]  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출석을 거부한 롯데 신동빈 부회장 등 대기업 오너 자제들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가운데, 5일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증언감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에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 박영선 의원 [사진= 뉴시스]
즉 해당 상임위가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경우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을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허위 보고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용 서류를 파기하거나 숨긴 자는 불출석을 이유로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불출석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경우 형량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박영선 의원은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은 증인 출석거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처벌과 동행명령제도를 둬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회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 역시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며 "이에 개정안은 허위 보고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숨긴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상한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법원은 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41)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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