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용산역세권 사업에 정부가 개입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역세권 개발사업 부도로 인해 코레일이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국토해양부가 직접 나서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코레일의 방침대로 이 사업의 시행회사인 드림허브의 자본이 증액돼 코레일 지분이 30%를 넘으면 결국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서승환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은 "용산역세권 사업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12일 말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코레일이 자본잠식 상태까지 갈 것이라고 비관하지는 않지만 설령 그렇다해도 지금으로서는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13일 말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출자사들의 요구대로 코레일이 25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한다해도 이는 코레일과 드림허브가 결정할 사안이어서 기획재정부나 국토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불가피해지고 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의 자산인 열차 역사 등이 모두 금융권의 '담보' 신세가 된다.
코레일의 방침대로 자본금을 5조원까지 늘리면 코레일의 지분은 57%로 늘어나 드림허브는 공기업이 된다. 공공기관의 지분이 30%가 넘어가면 법상 공기업이 된다.
반대로 드림허브의 금융기관 지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운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싫든 좋든 공영개발이 불가피해진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이 완전자본잠식상태로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적다고 보여지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부는 코레일을 살리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동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은 정부가 나설 상황이 아니라 대안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코레일이 부도가 되던 공영개발이 되던 상황 변화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