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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 부도] 공모에서 부도까지 7년간 어떤 일이 있었나

기사등록 : 2013-03-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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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2006년 12월
 -용산역세권개발(용산차량기지 한정) 사업자 공모

▲2007년
  -4월 서울시,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 위해 공모 취소
  -8월 서울시, 서부이촌동 포함 통합개발안 발표
  -8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
  -12월 삼성물산 컨소시엄 사업자로 선정
  -12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용산역세권개발㈜ 설립
  -12월 코레일-드림허브, 1차 토지매매계약 체결(4150억원)

▲ 2008년 3월
 -코레일-드림허브, 2차 토지매매계약 체결(2조원)

▲2009년 9월
 -2008년 10월~2009년 9월 통합개발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동의율 56.4%)
 -10월 사업협약 변경

▲2010년
 -9월 삼성물산, 컨소시엄 대표주관사 지위 반환
 -12월 2차 사업협약 변경

▲2011년
 -8월 3차 사업협약 변경
 -9월 코레일, 랜드마크빌딩 인수계약 체결
 -10월 드림허브,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

▲2012년
-2월 코레일 경영진 교체(정창영 사장 취임) 
-3월 서부이촌동 보상계획·이주 협의
-5월 마스터플랜과 계획설계안 공개
-8월 서부이촌동 주민보상계획안 발표

▲2013년
 -1월 코레일과 롯데관공개발, 자금조달 및 정상화 추진 놓고 갈등
 -2월 서울중앙지법, 우정사업본부에 드림허브 소유토지 무단사용 배상금 지급 결정
         롯데관광개발, 개발 지분 45.1% 코레일에 양도 선언
         코레일-민간 출자사, 자본금 5억원으로 증자 합의

▲2013년
 -3월 민간 출자사, 출자위한 자금조달 난항
          자본금 1조원 중 잔금 10억원 
          12일. 우정사업본부 배상금을 공탁받은 대한토지신탁, 손해배상금 지급 거부(코레일에 보증요구)
          13일. 용산사업 시행사 드림허브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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