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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교보생명 등 9개 생보사 변액보험 담합 '덜미'

기사등록 : 2013-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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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201억 부과…5개사는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최대 10년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정재찬)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수준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을 감안해 삼성,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변액보험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해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공정위는 2001년 삼성, 한화,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업계 작업반에서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GMDB) 수준을 서로 합의해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GMDB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1%내에서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행정지도하자 상한수준인 0.1%로 책정했다.

또 2002년 삼성,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가 변액연금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해 결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정위는 2005년 삼성, 한화,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역시 작업반에서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합의함으로써 변액보험의 상품경쟁이 제한한 사실도 적발했다.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면 자산운용사 몫으로 지급되는 일임보수의 상한도 설정돼 결국 지급받는 몫의 제한이 부과된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기존 주식형, 채권형 펀드 등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용되는 대체투자펀드 상품을 개발해 보험사에 제시할 유인을 저해한 것이다.

변액보험은 일반 상품들에 비해 상품구조와 급부내용 및 급부조건 등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관계로 생명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정보비대칭성이 큰 거래분야여서 생명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거래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변액보험상품의 최저보증수수료율,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상품 선택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격에 해당한다"며 "이는 보험사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변액보험최저보증수수료와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유사한 담합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향후 공정위는 금융을 비롯한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시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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