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는 28일 다음달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이철우·민주통합당 이언주 대변인이 공동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당 대변인은 "새 정부가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덜 된 만큼 다음달 1일부터 하는 걸 일주일 연기했다"며 지난해 대선기간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과 관련해 우선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선정한 뒤 4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당 간 합의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달 11일 본회의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25일, 26일 이틀간 실시한다. 안건이 처리되는 본회의는 11~12일, 29~30일 4차례 개최된다. 대정부질문은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이틀간 실시된다.
이언주 대변인은 "대선기간 중 여야 공통 공약은 양당 협의를 통해 처리 가능한 법안을 선정한 뒤 우선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복지나 주택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헌정회 지원법과 국회 폭력예방과 처벌 강화 등 국회 쇄신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에 중점 처리하되 추경안이 제출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또 올해 국정감사는 정기회 기간 중 실시키로 합의했다. 보통 국감은 정기국회 전에 실시하지만 정부가 늦게 출범하면서 시기를 늦춘 것으로 내년에는 정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