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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개인정보침해에 "최대 8500억원 벌금 부과"

기사등록 : 2013-04-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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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獨, 佛, 伊, 西, 和 공동으로 제재 나서

[뉴스핌=주명호 기자] 유럽연합(EU)이 그동안 제기돼왔던 구글의 개인보호정책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거 2일 전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6개국 규제기관이 공동으로 나선 이번 제재로 구글은 최대 7억 6000만 달러(85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기존 개인보호정책과 관련해 EU가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은 최대 100만 유로(14억 원)였다. 하지만 새로 준비중인 벌금 규정은 해당 제재기업에 대해 여간 총매출의 최대 2%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글의 2011년 매출을 기준으로하면 벌금 최대액은 7억 6000만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새 규정은 올해 말 승인될 예정이다.

구글에 대한 법적제재 논의는 5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프랑스 감시기관 '정보와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자들에게 적절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우리는 유럽의 개인보호정책 기준을 존중한다"면서 규제기관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앞서 구글은 미국에서 ′스트리트 뷰′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아 700만 달러(78억 원)의 벌금을 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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