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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50m내 신규 출점금지 본격 시행

기사등록 : 2013-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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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위약금 40%↓, 상권분석보고서 제공 등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앞으로 편의점업체들은 신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250m이내 신규출점도 금지된다. 또 중도해지시 위약금도 최대 40% 인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비지에프리테일(구 보광훼미리마트) 등 5개 편의점 가맹본부가 4월중으로 기존 가맹점과 변경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5년 계약 유형의 경우 10개월치 로열티 금액(잔여기간 3년 초과시)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새로 적용될 위약금 제도는 잔여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수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기존 위약금 수준보다 최대 40%(10개월치→6개월치) 인하했다.

또 기존 계약서에는 영업지역 보호조항이 따로 없었으나 앞으로는 250m이내 신규출점 금지가 가맹계약서에 명시된다. 단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대학 등 특수상권내 입점 등 5가지는 예외로 했다.

공정위는 편의점업체들이 올해부터 모범거래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면서 1~2월 신규출점이 102개로 전년동월 588개와 비교해 1/5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희망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해 가맹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관행을 뜯어고쳐 편의점업체들이 앞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은 물론 산출근거 등을 담은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했다.

편의점업체들은 향후 신규 가맹점 모집시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하게 되고 기존 가맹점과도 4월중에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인하된 위약금조항 등 계약서대로 실제 변경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및 계약을 위반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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