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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 하도급 '횡포'…대금 미루고 이자 안줘

기사등록 : 2013-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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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발방지 명령과 7200만원 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유명 의류업체인 코데즈컴바인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다가 적발돼 수천만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의류 제조·판매업체인 (주)코데즈컴바인의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행위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인 원대실업에게 하도급대금 5억 50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초과 기간분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하도급대금 21억 35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31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하도급대금 11억 1100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2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박원기 공정위 제조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미지급 하도급대금 관련 민사 조정이 성립돼도 법위반 금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향후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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