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구글이 유럽연합(EU) 반독점당국에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경쟁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타협안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15일(현지시각)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구글이 검색 기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EU반독점당국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합의가 비난에 직면한 것과 달리, 이번 합의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합의안에는 구글이 검색 시 자사 서비스와 경쟁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분해서 명시하고, 경쟁사 검색 링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이 정도로는 구글의 시장독점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독점 행위로 구글을 제소한 바 있는 '경쟁적 온라인 시장 계획(ICOMP)'은 이번 구글의 타협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ICOMP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파운뎀, 스트리트맵 등 인터넷기업들이 소속돼 있다.
ICOMP의 데이빗 우드 변호사는 "타협안에 대해 통보받은 바 가 없다"며 "설령 무엇이든 간에 구글의 타협안은 말도 안되는 생각(non-starter)"이라고 비난했다.
비교 웹사이트사 파운뎀은 작년 6월 구글이 자사의 검색 노출을 제한해 매출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온라인 지도 웹사이트사 스트리트맵 또한 지난 3월 구글이 자사 맵기능을 광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며 고소했다.
우드 변호사는 "당국이 확실한 해결을 원한다면 이전에 제기된 독점 문제부터 분명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T기업단체 페어서치 콜리션(FSC) 또한 구글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FSC의 토마스 빈지 변호사는 구글이 자사 검색 서비스 링크와 경쟁사 랭크를 차별화시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부터 EU로부터 독점과 관련된 조사를 받아온 구글은 유럽 내 인터넷 검색 트래픽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등 유럽 외 지역에서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부법인 왓슨 팔리 앤 윌리엄스의 엠마누엘라 리치 이사는 "EU와의 합의 결과가 다른 지역의 조사 및 규제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