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르면 2016년부터 모든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헌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 부분은 '임금 체계 개편'으로 하기로 했다.
또 만약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을 놓고 노사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오는 24일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일방적 기업의 재정압박이나 희생만 강조한 정년연장안이 아니고 고령화시대에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기업에도 임금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일터를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게 이번 환노위 정년연장 도입의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여야가 정년연장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으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