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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6월이 춥다] (上)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목전

기사등록 : 2013-05-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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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계, 경제민주화 세부 내용에선 여야간 이견…재계 "중복·과도 규제" 반발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안과 퇴직금 지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6월 임시국회의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선 공통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법안 세부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야가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6월 국회에선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뉴스핌은 내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재계의 입장을 정리하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고종민 기자]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이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다. 통상임금 문제도 주요 쟁점 사안이다.

새로운 여야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최경환 새누리당·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통상임금 등 각종 현안에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여의도 정치권에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1표, 반대 24표, 기권 3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재계 간 진통이 예상된다.[사진 = 뉴시스]
◆ 정계 "일감몰아주기 법안과 과세는 별개" vs 재계 "중복 규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가맹점사업법(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공정거래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3건의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양당이 FIU법에서의 이견을 좁히면 가장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감몰아주기 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계의 반발과 과도한 제재 논란에 부닥치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여야 간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재계는 오는 7월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증여세)가 적용되는 데다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중복규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정치권에선 일감몰아주기 방지법과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증여세 차원의 과세는 다르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 집단이 총수 일가 보유 기업의 계열사에 특혜성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위원회에서의 관련법안 심사를 시작으로 처리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무엇을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볼 것이냐(기준) ▲부당 내부거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책임) ▲제재 및 처벌은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처벌 대상)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선 대표적인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업종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물류 업종 등을 꼽는다.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4월까지는 여야 간에 별로 이견이 없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했지만 앞으로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경제민주화법이 남았다"며 "6월 국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순환출자 금지 등을 다루고, 금산분리 문제 등은 정기국회까지 계속 논의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 7월 일감몰아주기 과세…칼 빼든 감사원

재계가 중복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30%를 넘기면서 최대주주 및 친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3%를 초과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대상기업은 전년 영업이익에 지분 3% 초과분과 거래 비중 30%를 초과하는 비율을 곱해 나온 이익을 증여로 간주, 이익 규모에 따라 증여세(10∼50%)를 신고해야한다.

내년에 과세되는 올해 거래분부터는 정상거래비율이 30%에서 15%로 낮아져 기업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소급 과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감사원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소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2011년말 과세제도 도입 당시에는 2012년 1월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겠다고 법에 명시했으나 감사원이 소급 적용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통상임금 등 노동쟁점…여야 간 이견 커

통상임금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5월 초 방미기간 중 발언에서 새로운 화두로 부각됐다.

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댄 애커슨 GM 회장의 언급에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갖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일단 각종 수당까지 포함한 통상임금 문제를 내달 노사정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도 노사정위에서 타협안을 도출한 뒤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에 현행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논의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여야의 입장차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환노위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과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당선 공약이며 여야가 어느 정도 여야 합의를 형성한 법안이지만 재계가 부작용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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