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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의 저주…범현대가 소송전으로 번지나

기사등록 : 2013-06-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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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현대重 상대 손해배상 신청

[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중공업이 사촌기업인 KCC와 손잡고 투자한 폴리실리콘사업에서 발을 빼면서 사실상 법적다툼에 휘말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CC는 지난달 21일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상설 중재기관으로 법원은 아니지만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KCC와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8년 폴리실리콘 제조 사업을 위해 51대 49의 지분율로 2400억원을 투자, KAM을 설립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 전지판의 핵심소재다.

하지만 태양광 업황 침체로 KAM은 지난해 폴리실리콘 공장 가동률이 60% 이하로 떨어져 지난해 2373억원의 적자를 보게 됐다. 올들어서는 공장 가동이 아예 중단된 상태다.

KAM이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7일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합작사업에서 발을 뺐다. 현대중공업이 KAM에 투자한 1100억원이 날아간 셈이다. 그러자 KCC는 KAM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됐고 급기야 부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KCC와 현대중공업은 범현대가의 ‘사촌’기업이다. KCC의 정몽진 회장은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인 정상영 회장의 장남으로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과 사촌지간이다.  


그간 양사는 우호적인 사업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래서인지 업계는 이번 합작사업의 손실문제가 분쟁까지 불거진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측은 사촌지간의 분쟁으로 보는 것을 경계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말그대로 1천여억원의 손실이 나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KAM 양사가 조정할 게 남아 중재 진행 중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KCC 관계자도 “현재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서는 양사의 분쟁이 소송이 아닌 만큼 분쟁 수위가 낮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소송보다 중재를 신청한 것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분쟁 해결에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기도 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중재합의에 의해 중재가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소송으로 다룰 수 없는 만큼 양사가 소송 보다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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