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사외이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CEO 선임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TF 운영을 통해 주요 문제점 점검과 바람직한 지배구조상 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현재 위험관리, 이해상충행위 감독, 지배구조 정책 수립 등을 경영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이사회 권한으로 명문화한다.
비상설․임의 기구인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위상을 높이고, 잠재 CEO 후보군의 관리, 주요 임원의 추천․검증 등의 권한․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CEO 승계원칙을 내실 있게 수립토록 하고, 동 승계원칙과 실제 CEO 후보 선임과정이 소상히 외부에 공시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사외이사 연임과 보상에 대해서는 역할과 책임을 철저하게 연계한다.
금융위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책임도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개인별 활동내역(겸직업무 포함)과 보수를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공시대상 보상범위도 직접적 보수뿐만 아니라 재화·용역제공 계약 등을 통한 간접적 이익까지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한다.
또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건을 주총에 개인별로 분리 상정토록 하고, 선임단계별로 추천경위 등을 공개토록 한다.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Coverage Ratio의 상한(예: 80%, 다만, 자기부담 한도 최대 1억원)을 규율화한다.
지배구조 운영실태에 대한 시장감시 활성화 여건도 조성한다.
금융위는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배구조 정책·운영실태를 상세하게 기재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Governance reporting) 작성·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형금융회사에 대해 일반 상장기업 보다 주주제안권과 주주대표소송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 금융정책과 이세훈 과장은 “금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TF에서 개선안을 도출하지 못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개선․보완방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