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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개발사업 인허가 8개 부담금 통합징수

기사등록 : 2013-06-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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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인터넷납부 확대, 가산금 요율 합리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건설·개발사업 인허가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8개 부담금을 통합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그동안 시행령이 없어 부과하지 못했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비용 부담금'도 이달말까지 시행령을 제정해 징수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이석준 기재부 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금 제도개선방안'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전체 부담금의 1/3씩 평가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건설관련 부담금 통합징수를 추진키로 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부담금을 내는 사람은 하나인데 받는 곳은 무려 8개나 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의 통합고지서로 부과하는 것이다.

개별규정법을 개정하는 등 복잡한 과정이 남아있어 빠르면 2014년부터 통합고지만 시범실시하고 2015년부터 지자체 2~3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인터넷 납부 확대, 징수대행 수수료 지급방식 개선, 권리구제절차 명문화, 가산금 요율 합리화, 실효성 없는 부담금 정비 등도 개선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아직 시행령이 없어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비용 부담금'을 이달말까지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제정해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의 경우는 개발지역의 지가가 주변지역보다 더 높은 경우 최소 부담금액을 설정해 부담토록 하고 훼손지 복구비용에 상응토록 부담금을 인상키로 했다.

기재부 우범기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지난해말 기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7개, 15조7000억원 가량"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부당금 징수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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