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보육사업과 취득세 감면 보전을 위해 예비비로 96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예산 6784억원과 취득세 감면 보전 예산 2856억원 등 총 946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2012년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3177억원의 경우 보육료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보육예산 부담이 증가하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우선 지원했고 올해 예비비를 통해 정산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는 보육예산 지방비 증가분 중 5607억원을 국고로 보전하기로 예산안 부대의견에 반영했다. 보건복지부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3607억원,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에서 2000억원을 분담한다.
이중 예비비 3607억원을 지자체의 추경예산편성을 전제로 집행하며 행안부 특별교부세도 조만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로써 올해 국회의 보육예산 증액분 1조3922억원 중에 1조2504억원(89.8%)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주택유상거래분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이 시행되면서 감소한 지방세 감소분중 1~3월 감면액 2856억원을 예비비로 우선 지원키로 했다. 4월 이후 취득세 감면액에 대해서도 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취득세 감면으로 감소하는 지방세 감소분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조4300억원을 이미 반영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김윤상 복지예산과장은 "이번 영유아보육사업 및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예비비 지원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