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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3월 공기업 포함 '공공부문 부채' 발표

기사등록 : 2013-07-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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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조세연구원 주최 공청회, 부채 산출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부채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까지 모두 포함하는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만들기로 해 주목된다.

한국은행의 통안증권까지 부채에 포함할지 여부는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통계를 산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민관합동 작업반을 운영해 국제지침, 해외사례, 국내여건 등을 감안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부문의 포괄범위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432개 공공기관에 한은이 국민계정 통계 작성 기준에 따라 추가한 KBS, EBS, 한은, 금감원, 산은지주, 산은, 기은 등 7개 기관을 모두 포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2012년 기준 총 439개(중앙 302개(공운법 295개, 추가 7개), 지방 137개)다.

또 우발부채 산출방안에 대해서는 국제기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국민·사학연금 충당부채를 산출하되 공공부문 부채에는 합산하지 않고 별도 부기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충당부채 규모의 신뢰성 제고, 국제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해 EU회원국의 충당부채 산출시기(2017년) 이후 산출·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지급보증한 경우는 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로 자동적으로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민간부문 보증시에는 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부기하기로 했다.

또 내부거래 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연금의 국채 보유분은 내부거래로 제거하되 부기해 공개하자는 안을 밝혔다.

이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관리방안에 대해 한은 기준년 개편 주기 등을 감안해 5년마다 재설정하되 신설·폐지기관은 매년 반영키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 부채 산출범주의 경우 한은 통안증권을 포함하는 여부는 논의 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재정수지의 '관리재정수지' 개념처럼 적극적 관리의대상이 되는 '관리대상 공공부채' 개념도 도입 검토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주의에 근거한 국가부채 산출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이태성 재정관리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9월경 산출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께 2012 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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