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이 지난 2008년 이래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규정을 위반한 정보사찰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지는 내부 감사 및 기타 극비 문서를 인용해 NSA가 지난 2008년 의회의 권한 강화 승인 이후 미국인과 외국인 사찰 대상에 대해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지속했으며, 이는 중대한 법률 위반에서부터 사소한 오류에 따른 의도치 않은 전자우편과 전화통화 등을 엿본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였다고 폭로했다.
신문은 이번에 보도에 이용한 자료가 앞서 NSA의 계약직으로 일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앞서 제공한 것이라면서, 내용에는 의회나 담당 법원도 공유하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과 분석이 담겨있었다고 전했다. 입수한 감사보고서는 2012년 5월에 작성된 것으로 조사 당시 12개월 동안 모두 2776건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기록자료에는 안보국 직원에게 법무부와 국가정보장실에 올리는 보고서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삭제하거나 용어를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8년에 이집트 통화 코드 20을 202로 잘못 입력해 워싱턴 주변의 전화통화를 대량으로 감청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를 누락하기로 결정한 것도 나타나 있다. 다른 경우 외국정보감시법원(FISC)에는 새로운 정보수집 방식을 도입하고도 몇 달 동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로 확인됐는데, 법원은 이를 위헌적인 행동으로 판결했다.
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대해 질의하자 NSA는 성명서를 통해 "문제를 파악해서 가능한 빨리 그러한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익명을 요구한 NSA 관계자는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잘못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지는 오바마 정부가 안보국의 준법 위반 내용에 대해 거의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함구했으며, 지난 6월 제임스 콜 법무차관이 NSA의 기록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에도 이러저러한 실수나 위반이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