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의원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지하 혁명 조직 RO를 조성해 총책으로 활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 ▲3차 핵실험 ▲정정협정 백지화 선언 등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지난 5월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해 물리적·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동했다"며 "주요 기관 타격 등 내란을 음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2년 8월 조직원들이 참가하는 각종 행사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혁명 노선 찬양하는 혁명 동지가와 적기가를 제창했다"며 "북한을 찬양 동조하는 강연과 발언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공소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내란 음모는 내란죄의 실행 계획 및 내용에 관해 2명 이상이 통보, 합의한 것"이라며 "실행 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황 장관은 "검찰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될 뿐 아니라 이 의원과 주요 공범의 범죄는 한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이라며 "8월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당원들이 저항하면서 증거 확보를 어렵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염려로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녹취록 편집·짜집기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편집되거나 짜집기된 일이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