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재석 289명 중 258명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는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자유표결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당론을 확정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체포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요구서를 발송한 수원지법이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아 이 의원에 구인장을 발부하며, 오는 5일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법원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당측은 향후 법적 공방을 위해 이정희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비롯한 2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
이 의원은 "국정원이 제게 내란음모라는 혐의를 씌어놓고 보수언론을 총동원해 중세기적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저에 대한 혐의 입증 여부와는 무관하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는 비이성적인 야만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은 수사관 100여 명을 투입해 꼬박 3일에 걸쳐 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벌였지만 내란음모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제 보좌관을 상대로 한 국정원과 경찰의 합동 압수수색에서 찾아낸 증거물은 고작 티셔츠 한 장이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것이 국정원이 제게 씌운 내란음모의 실체적 진실"이라며 "애초부터 목적은 내란이 아니다. 단 하나의 증거도 없는 혐의조작과 여론재판 이것이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놀랍고도 충격스럽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휘두른 내란음모의 흉기가 오늘 저와 진보당의 목을 겨누고 있다"며 "역대 독재정권이 조작한 내란 음모 사건은 한 건 예외도 없이 모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불과 몇 달 지나면 무죄로 끝날 저에 대한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