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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향후 절차는?

기사등록 : 2013-09-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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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일 영장실질심사후 구속여부 결정날 듯

[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향후 이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89명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이 의원이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이번 사건 담당 관할인 수원지방법원은 이르면 5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이 의원으로부터 각각 혐의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의원이 법원에 출석해 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수원지검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영장이 집행돼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조치된다.

역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52건으로, 이 중 11건이 가결됐다. 앞서 지난해 9월 6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당시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석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여 "이 의원은 수사에 적극 임하라" vs 야 "사건 실체는 사법당국에 맡겨져"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여야는 논평을 내고 향후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국기문란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야 말로 정당의 기본 의무이기에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애국의 기반을 굳건히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석기 의원은 마녀사냥이라는 말로 사태를 물타기 할 것이 아니라 결백하다면 숨지 말고 당당히 수사에 임해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민주적 토론을 거쳐 합리적 결론에 도달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나가는 것은 사법당국에게 맡겨져 있다"며 "오직 사실과 증거에 의거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석기 "개인 박해 아닌 정당정치·의회민주주의 체포동의안"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단지, 제 개인에 대한 박해가 결코 아니다"라며 "이 나라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며, 진보정치에 대한 체포동의안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반민주 반역사적인 동의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초선 의원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중상 모함과 정치적 박해를 받아왔다"며 "부정경선의 장본인인 것처럼 매도되어 검찰의 먼지털이 수사와 보수언론의 집중포화로 여론재판의 도마에 올랐지만 결국 무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와 통일의 길에 일생을 바친 저와 진보당 당원들은 모두 무죄"라며 "‘내란음모’를 날조하는 국정원이야말로 역사의 범죄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투표에 앞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과 시민의식, 법과 민주적 원칙에 따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 당론으로 가결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이 민주화 세력의 그늘에서 북한과 협력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지하혁명세력의 그늘이 벗겨지는 순간”이라며 “이석기를 감옥에 보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원포인트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중살인”이라며 “내란음모 혐의가 법률적으로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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