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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애플에 반독점행위 금지처분

기사등록 : 2013-09-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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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애플의 아이패드 가격 조작 혐의를 인정해 반독점금지 처분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의 데니스 L. 코트 판사는 아이패드를 싼 가격에 판매하기 위한 애플과 출판사 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한다고 선고했다. 더불어 반독점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2년 간 외부 준법감시기관 고용도 함께 명령했다.

애플과의 담합이 인정된 출판사는 모두 5곳으로 맥밀런, 하퍼콜린스, 사이먼&슈스터, 아셰트, 펭귄 그룹이다. 랜덤하우스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올해 초 펭귄에 인수되면서 대상자에 속하게 됐다.

다만 코트 판사는 정부의 감시 범위를 애플의 앱스토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법무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윌리엄 베이어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지속될 것"이며 "2년 간 감시를 통해 향후 애플의 독점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항소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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