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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체이자 해부] ② 상호금융 연체이자율 상한 20% 넘겨

기사등록 : 2013-09-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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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취지 무색…영리추구 도 넘어

[뉴스핌=김연순 기자] # 지난 7월 김정난(가명, 62세)씨는 한 지역 신협 지점에 적금을 깨러 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통보받았다. 적금을 해지하면서 수령하게 될 240만원을 받기는 커녕 여기에 20만원을 더해 260만원을 연체이자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김씨가 확인해본 결과, 그는 최근 3개월 간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매달 60만원을 통장에 넣어뒀는데 실제 매달 이자로 지급해야 할 돈은 67만원이었다. A씨는 뒤늦게 매달 7만원의 이자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3개월 남짓 되는 시점에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3개월 간 21만원의 이자 부족분에 대해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는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26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씨는 신협 지점 직원에게 "연체이자가 과도하고 책정 체계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 직원을 통해 돌아온 대답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말 뿐이었다.

은행들이 대출연체시 부과하는 가산이자율 수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들의 연체가산이자율은 이보다 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협의 경우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20%를 넘겼고, 기본적으로 은행들보다 높은 수준의 연체이자율을 유지했다. 상호금융이 비영리기관으로 설립한 취지를 볼 때 영리추구 행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신협 연체가산금리 이자율 20% 달해…연체이자 눈덩이   

9일 뉴스핌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회사들의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적용과 연체가산금리이자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호금융회사들의 연체가산금리이자율 상한선은 18~20%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농협과 수협 등 나머지 상호금융회사들도 큰 차이가 없다. 은행들이 연체이자 상한선으로 최대 17% 수준을 유지하는 데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사가 대출자에게 적용하는 기한이익 상실은 이자를 1개월 연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도 은행들과 동일했다.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연체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이자율 수준을 밝히기를 꺼렸지만, 연체기간을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등으로 나눠 은행들과 비슷한 구조로 차등적으로 연체이자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금고와 조합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수준을 고려해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이자율 상한선은 18%선, 신협의 경우에는 18~20%선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협의 경우 상한선 20%는 IBK기업은행의 상한선인 11%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기본 금리와 연체에 따른 가산금리는 협동조합 표준정관에 따라 개별조합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체에 따른 최고금리 상한선은 (중앙회 차원에서) 통상 20% 내외 선에서 책정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각 금고마다 연체이율 적요는 차이가 있지만 중앙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연체이율 구조는 신협과 비슷한데 최대 18% 범위 내에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연체가산금리 책정 구조가 엇비슷하지만 최초 대출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연체이율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시 대출잔액에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연체이자 상한선도 은행보다 높기 때문에 대출장 입장에서 연체에 따른 이자부담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은행들 뿐 아니라 신협 등 상호금융 회사들도 연체시 대출잔액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지나친 이자부담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 비영리법인 설립취지 무색…영리추구 도 넘어 

금융당국은 신협 등 상호금융의 연체가산금리 부과 체계가 지나치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상호금융법에 따라 문제가 없고 직접 규제에 나설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상호금융, 협동조합의 경우 표준정관에 따라 해당 조합장이 연체금리를 정하기도 하고 총회에서 조합원이 동의하면 자치법규가 되는 것"이라며 "동일한 협동조합이라도 조합마다 가산금리 체계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상호금융의 설립취지가 변질됐을 뿐 아니라 지나친 연체가산금리를 통한 영리추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협을 포함해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사는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상호부조 차원에서 설립된 회사들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금융회사들은 비영리법인으로 외부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잇따른 금융사고와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로 조합 자체 내부통제장치의 순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가산금리 부과 수준이 해당법과 규정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상호금융회사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협동조합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호금융은 일반 금융업과는 달리 기본구조가 상호부조여서 영리를 과도하게 취하면 안된다"면서 "기본적으로 예금금리를 많이 주고 대출금리를 적게 하는 것이 제일 나이스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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