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셀트리온이 다시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주가조작 혐의를 놓고 금융당국과 셀트리온이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지난 13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과 일부 주주의 시세조종 혐의를 심의해 '일부 인정'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서 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담보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시세조정을 한 것과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지 하루 만에 무상증자를 발표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매매차익을 노리거나 공매도 세력과 공조한 움직임 등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주가조작 관련 혐의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서 회장 역시 이번 자조심에 직접 참석해 “시세조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러한 정보 취득자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실제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 연초 이후 셀트리온 주가 및 거래량 추이, 한국거래소. |
이번 일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편의주의가 도마에 오를 조짐이다. 셀트리온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공매도 세력들의 주가조작 여부는 잡아내지 못하고, 그를 방어하느라 쩔쩔 맨 기업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셀트리온과 관련해서는 분식회계설, 임상환자 사망설, 대표이사 도주설 등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공매도 세력이 이를 유포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소액주주모임은 이를 조사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
회사 관계자는 "루머는 시간이 지난 후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관계당국에 이 같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가 정상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며, 대신 셀트리온 측의 주가조작 혐의만을 인정해 버린 셈이 됐다.
셀트리온 측은 금융당국의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가 정상적이었다는 결론’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