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주가 조종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조사를 시작해 시세 조종 혐의를 확인했다.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받는 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정진 회장과 일부 주주의 시세조종 혐의를 심의해 ‘일부’ 인정 결과를 내렸다.
서 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담보가치를 떨어트리지 않기 위한 시세조정을 했고,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지 하루 만에 무상증자를 발표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매매차익을 노리고 매매차익을 노리거나 공매도 세력과 공조 등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냈다.
서 회장은 자심위에 참석해 “시세조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시세조종을 확인하고 금융위에 보고했고 자심위의 논의를 마쳤다”면서 “지금 단계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단계로 형사처벌로 가기 위한 전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서 회장의 시세조정 혐의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융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자리에서 검찰고발 여부가 결정되면 서 회장에 대한 사법 조사가 시작된다.
금감원의 서 회장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는 지난 5월 한국거래소의 의뢰로 시작됐다.
당시 거래소는 시세조정,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주가부양 등 현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가조작 관련 규정을 대부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는 서 회장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돼 있다. 셀트리온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했다. 동원된 자금은 700억원을 웃돈다. 그간 셀트리온 쪽은 “공매도로 떨어진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고 자사주 매입 배경을 설명해왔다.
미공개정보 활용 혐의는 지난해 5월 무상증자 결정과 관련돼 있다. 무상증자라는 호재성 공시를 앞두고 자사주를 매입했고 경영진은 무상증자 공시를 사전에 인지한 만큼 미공개정보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5월10일 5771만주 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했는데, 이보다 하루 앞선 9일 자사주 취득 계획을 알리는 내용을 공시했다. 셀트리온 주가는 실제 무상증자를 단행한 5월23일(4만8591원)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끝에 6월1일 사상최고가(6만629원)를 찍었다. 거래소 쪽은 이 과정 등을 통해 셀트리온이 확보한 부당이익을 50억원 안팎으로 추정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