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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법정관리] CP·회사채 투자한 개인 4만명 손실 눈덩이

기사등록 : 2013-09-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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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기업 투자회수율 평균 10~20% 그쳐

[뉴스핌=김연순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로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기업어음(CP)과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안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해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한다는 방침이지만,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금융감독원>

30일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와 동양 발행 회사채를 지난 29일 현재 집계한 결과, 총 규모는 1조3300억원, 투자자는 4만1000명을 넘어섰다. 투자자의 99% 이상이 개인투자자다.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전자단기사채 포함) 규모는 4586억원이다. 투자자 수는 1만3063명, 동양 발행 회사채 규모는 8725억원, 투자자 수는 2만8168명이다.

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부분이지만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CP 투자자는 많아야 투자금액의 20~30% 정도를 회수할 전망이다. 개인투자자는 잔존가치 배분 순서에 따라 투자금액을 회수하게 되는데 웅진그룹을 제외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업체의 CP 투자 회수율은 대부분 20%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잔존가치로 계산하니까 법원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과거사례를 보면 투자금액의 20~30% 정도 수준에 그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정관리에 돌입했던 기업의 회사채 투자 회수율 역시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금감원 김건섭 부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동양 계열사의 CP와 회사채 손실과 관련 "동양 계열사들의 지분 관계가 복잡해 산정이 어렵다"면서 "손실 규모는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안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면 손해배상 지원이 되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가며 불안전판매 신고센터에는 이미 금감원에 180여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돼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CP에 대해 현재 1000여건 이상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피해액도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소송을 통해 투자자들이 회사채와 CP 투자금액을 온전히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에서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동양증권은 투자설명서에 동양그룹의 채권이 '투자부적격', 즉 투기등급임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CP·회사채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의 불안전판매 여부와 관련해 검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감독원칙에 따라 징계에 나설 것"이라며 "법원에 검사 결과 자료를 보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상 부분은 법원에 가서 따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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