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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국세청의 초라한 실적, 2조 추징 불구 1%대 징수

기사등록 : 2013-10-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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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1조9445억원 추징 후 386억원만 실제 징수…세수조사 맹점"

[뉴스핌=김민정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금 도매업자를 적발해 2조원에 육박하는 추징금을 부과하고도 거둬들인 징수세액은 겨우 1%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면세 금 지금 제도’를 악용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금 도매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7년 동안 실시해 245명으로부터 1조 9445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지만, 실제 국고로 환수된 징수세액은 고작 386억원(징수율 1.89%)에 불과했다.

정부는 금 유통시장 양성화를 위해 금괴를 수입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고 수출할 경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업체에 환급해 줬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업체가 수출단가를 낮추고 부가세 편취를 위해 변칙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세를 환급받고 폐업하는 편법, 일명 ‘폭탄거래’를 악용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국세청은 2003년부터 금지금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2006년 거액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연도별 금지금 변칙거래 관련 세무조사 실적[자료=국세청, 김현미 의원실]

김현미 의원은 “시장 정상화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던 것에 비해 오늘 1.89%의 징수율은 매우 초라한 실적”이라며 “징수실적이 형편없이 저조한 데에는 중간에 소위 ‘바지사장’을 낀 ‘폭탄업체’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집중했고, 결국 모두 폐업해 추징세액 대부분이 체납 세금으로 돌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상위에는 해마다 금지금 업체 대표자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폐업 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받아 사실상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금지금 시장 세무조사 실적과 관련해 추징세액을 공개한 경우는 있었지만, 다른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실제 징수세액을 공개한 적은 없었다”며 “이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맹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은 수시로 언론에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발표해서 국민들은 이 돈이 실제 징수세액인 것처럼 알게 되는데, 문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추징세액의 실제 납부액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추징금이 얼마나 걷혔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구멍 난 세수 확보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이처럼 허술한 세수관리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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