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금감원이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녹음파일을 고객에게 제공토록 결정했다.
김영주 국회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은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관련 피해자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하도록 동양증권에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전날 "금융투자업규정에 투자계약 관련 자료는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녹음파일을 제공하라는 지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에 피해자 요청시 녹음파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김영주의원실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요원들에게 동양 피해자들이 녹음파일을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안내하기로 했다.
김영주 의원은 “늦었지만 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한 것이며, 녹음파일 확보를 통해 피해자들이 구제 받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