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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證 녹음파일 제공 첫날 400건뿐

기사등록 : 2013-11-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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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요구 절차 때문?...분쟁절차에서 받을수 있다

 

[뉴스핌=정경환 기자]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증명하기 위한 녹음파일 제공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청 첫날인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 동양증권 본·지점에서 접수된 녹음파일 제공 신청 건수는 400건에 불과했다. 전국 동양증권 116개 지점을 기준으로 평균 3건이 조금 넘는 수치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과거 경험 상 신청일 초반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초반 신청 건수가 400건 정도라면 논란이 됐던 것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동양증권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있은 후, 녹음파일을 고객에게 제공키로 결정하고 지난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청 건수가 400건이고, 제공은 6영업일 내에 이뤄지니 실제 녹음파일을 받은 고객 수는 아니다"라며 "금감원에 민원 접수 후 분쟁조정 절차로 가면 녹음파일 등을 다 받아볼 수 있는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신청 첫날인 것을 감안하면 적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에서는 동양증권 측의 녹음파일 제공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각서 작성 등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제공 파일도 일부 선별해서 준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절차가 까다롭다"며 "언론,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각서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녹음파일도 전체를 다 주지 않고 있다"면서 "동양증권 측에서 조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동양증권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오해일 뿐이라고 반응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확인서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파일 내 상품 판매와 관련 없는 내용까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이 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통화 건수마다 하나의 파일이 생성된다"며 "같은 파일 안의 내용은 임의로 조작할 수가 없고 다만, 한 파일 전체가 상품 판매와 관련 없는 대화일 경우에만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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