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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명칭사용료 25% 미집행…농협금융 1천억 깎는다

기사등록 : 2013-11-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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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사용료 이월 첫 확인…구조적 문제 드러나

[뉴스핌=노희준 기자]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NH농협금융 자회사로부터 신경분리(신용·경제사업 분리) 이후 처음으로 걷어간 명칭사용료 4351억원 가운데 1000억원 가량(23%)이 실제 쓰이지 않고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명칭사용료의 이월 여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중앙회가 한해 걷어간 명칭사용료의 4분의 1가량이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앙회가 필요 이상으로 명칭사용료를 많이 걷어가고 있다는 이른바 '과다 수취' 논란은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 문제가 명칭사용료 '부과율 구간'의 구조적인 문제로 판명되면서 농협중앙회의 명칭사용료 부과 방식에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협금융도 이런 문제점을 의식하고 명칭사용료의 부과율 구간 조정을 통해 한해 약 1000억원의 명칭사용료 삭감 방안을 농협중앙회와 협의중이다.

명칭사용료는 농협의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의 재원으로 쓰기 위해 지주회사를 제외한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매 분기 초에 납부하는 분담금이지만, 농협금융의 실적 개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현재 농협중앙회와 명칭사용료 부과율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나선 상태다.

농협금융 고위 관계자는 "명칭사용료가 조정된다"며 "지금은 (부과율)구간이 좁아 무조건 (농협은행은) 2% 이상은 내야 하는데 구간을 넓히고 부과율을 바꾸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 자회사들은 농협중앙회 정관에 따라 부과율 책정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영업수익)의 2.5% 범위내에서 총회에서 정한 명칭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부과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고 매출액은 3조원 이하부터 15조원 초과까지 모두 여섯 구간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는 매출액이 15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2~2.5%, 매출액 10조~15조원은 1.5~2%, 7조~10조원 1~1.5%, 5조~7조원은 0.5~1%, 3조~5조원은 0.3~0.5%, 3조원 이하는 0.3%이하로 명칭사용료 부과율이 부여된다.

문제는 현재 부과율 체계에서는 구간별 최저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책정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농업인 지원·지도 사업비를 초과하는 명칭사용료가 부과된다는 데 있다. 농협중앙회의 과다 명칭사용료 수취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 각 자회사에 책정된 명칭사용료 부과율은 각 구간의 최소값으로 농협은행이 2.01%, 농협생명이 1.51%, 기타 계열사는 0.3%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약 1000억원 가량의 명칭사용료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처음 명칭사용료를 운영하다보니 당해연도에 다 쓰지 않고 남았다"며 "작년에는 잔액이 1000억원 남았다. 남아있는 부분은 이월해서 집행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농협금융 7개 자회사가 중앙회에 낸 명칭사용료는 총 4351억원이었다. 약 23%가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책정된 셈이다. 올해 농협금융 7개 자회사에 책정된 명칭사용료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4535억이다.

이에 농협금융은 현재 명칭사용료 부과율 구간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구간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일단 여섯개의 부과율 구간을 2개씩 묶어 세 구간으로 통합하는 의견을 중앙회에 제출했고, 중앙회도 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명칭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매출액 단계는 5조 이하, 5조~10조, 10조 초과로 변경되고 각각에 대응하는 부과율 구간은 0.5%이하, 0.5~1.5%, 1.5~2.5%로 바뀐다. 명칭사용료의 부과율 구간의 폭이 넓어져 더 적은 명칭사용료를 책정할 수 있는 것이다.

농협은행 등 금융 자회사의 매출액 변동이 현 부과율 기준의 매출액 단계를 넘나들지 않을 정도로 크지 않다고 가정하면, 가장 많은 명칭사용료를 부담하는 농협은행의 부과율은 현 2~2.5%에서 1.5~2.5% 구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바뀐다. 농협생명의 부과율도 1.5~2.5% 구간에서, 기타 계열사의 부과율은 0.5%이하 구간에서 결정된다.

이럴 경우 얼마의 명칭사용료가 줄어들까. 계산을 단순화 하기 위해 농협은행 등 자회사의 내년도 명칭사용료 부과율이 협의안에 따라 조정될 구간의 최소값으로 정해진다고 보고, 각 계열사의 내년도 기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올해 기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이 가정이라면, 농협은행의 경우 부과율이 2.01%에서 1.51%로 0.5%p 낮아져 1050억(21조원X0.005)의 명칭사용료가 줄어든다. 지난해 농협은행의 순익 4273억원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올해 농협은행의 명칭사용료는 전체 농협금융 명칭사용료의 93%를 넘는다. 농협생명에 해당하는 부과율 범위 최소값은 변하지 않는 데다 기타 계열사의 부과율이 0.2%p 늘어나 불어나는 명칭사용료는 21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농협금융의 명칭사용료가 1030억원 가량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명칭사용료 부과율 구간을 조정하는 문제는 농협중앙회 정관변경 사항이라 중앙회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야 한다. 또한 중앙회 정관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도 받아야 해서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159조2항은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이 협의하고 있는 방안은 부과율 구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부과율 상한선 2.5%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개정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부과율 상한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범위별로 부과율의 구간을 넓혀 탄력적으로 명칭사용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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