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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축銀 금품수수 의혹' 박지원에 징역 2년 구형

기사등록 : 2013-11-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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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공여자 진술 신빙성 인정 VS 박 "증거 능력과 신빙성 인정할 수 없어"

▲박지원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검찰이 저축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벌금 500만원·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측에선 ▲과거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한 점 ▲금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검찰은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으나 그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충분한 증거없이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 의원은 작년 9월에 2008~2010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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