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측에선 ▲과거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한 점 ▲금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검찰은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으나 그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충분한 증거없이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 의원은 작년 9월에 2008~2010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