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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개혁] ② 여야, 공공기관 감시·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

기사등록 : 2013-11-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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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 의무화·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강화 등

▲지난 6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현미 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및 정부부처 참석자들이 법안심사를 하고 있다. 당시를 끝으로 경제재정소위는 27일 현재 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올해 들어 공기업 부채문제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켜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시정연설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원전 등 각종 비리 척결, 공공부문 개혁 등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며, 정부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다음 달 초 고강도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기업 개혁안을 중심으로 향후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다양한 공기업 개혁방안과 처리 전망 등을 미리 살펴봤다.[편집자註]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강하게 질타한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개혁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무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조차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지만 여야 의원들은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 감시 강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 의무화 등은 여야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뉴스핌이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현재 계류 중인 공기업 감시 강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9건이다.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으로 김 의원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공공기관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신설 조항을 발의했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별도의 법률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도적으로도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행정부의 자의적인 운영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공기업 감시강화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홍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현재 공공기관의 자금은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재량으로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있다"며 "이를 예치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각종 로비ㆍ청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내용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익성 ▲사회공헌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자금의 예치에 있어 투명성 및 공공성을 높이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성완종·이재영·김상훈·류성걸(이상 새누리)·김우남·주승용·이상민·배기운·추미애(이상 민주)·송호창(무소속) 의원도 공공기관 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현재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중이거나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다만 발의된 공공기관 관련 개혁법안을 논의해야 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여야간 정쟁 등으로 지난 6월 21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선 개점휴업 이유로 여야 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NLL 대화록 유출 사건·세제개편안 등 각종 쟁점에다 국정감사 기간까지 거치면서 상임위 논외로 분류돼 온 점을 꼽는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26일 전체회의가 열렸으니 12월 쯤 소위가 열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2월초에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발표키로 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법안 처리를 위한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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