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정부, 이어도 상공까지 방공식별구역 확대 결정

기사등록 : 2013-12-08 14:2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비행정보구역과 일치…정부 “주변국에 충분히 설명”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62년 만에 재설정했다.

국방부는 8일 오후 2시 카디즈 관련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카디즈는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마라도, 홍도 남방 영공이 포함된다. 새로운 카디즈는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FIR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가와 중첩되지 않는 구역이기 때문에 카디즈를 FIR과 일치시켰다고 설명했다. 민간항공기들은 현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비행 정보를 통보하면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카디즈 조정은 국제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번 조정된 카디즈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하고 항공기 안전 보장위해 관련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역내 항공운항과 안전증진을 통해 관련국들과의 신뢰 및 협력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