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추진한 유통분야 제도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과 거래하는 3400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선 인테리어비용 부당전가 행위와 판촉사원 파견강요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점 점검대상이다.
TV홈쇼핑에 대해선 ARS 할인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와 판매전문가․모델비, 세트제작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점검한다. 특정 택배회사나 영상물 제작업체를 이용토록 강요하는 행위도 조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13.10월 제정)에 규정된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도 2014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 금번 특별 서면실태조사는 인테리어비용 부당전가,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행위를 근절하여 납품업체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경쟁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