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그동안 조사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실시해 온 인구주택총조사가 2015년부터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뀐다.
통계청은 17일 그동안 인구주택총조사를 조사원이 전국의 가구를 방문하는 현장조사 방식으로 실시해 왔으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과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행정자료를 서로 연계·활용해 작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자료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심층항목 제공을 위해 전 국민의 20%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는 기존처럼 현장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통계조사 방식이 변화된 것은 최근 1인가구 및 맞벌이가구 증가, 응답자의 사생활 보호의식 강화 등 현장조사 여건이 계속 악화돼 전수조사에 따른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행정자료가 대규모로 전산화되면서 통계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등록센서스 방식은 네덜란드, 핀란드, 스페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약 130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총조사 응답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