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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철도노조 "파업 가담자 직권 면직은 위헌"

기사등록 : 2013-12-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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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전국 철도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의 '공익 사업장 파업 가담자 직원 면직 검토' 발표에 명백한 위헌이라며 비판했다.
 
또 최연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사장이 경기도 가평에 머물고 있는 기관사들을 찾아가 복귀를 강요하려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불이익을 법률로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은철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인 직권면직 제도가 코레일과 같은 필수 공익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적인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 여부를 국가가 법률로 강제하는 제도는 사적 자치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의 발표는 확인 결과 부처간 협의가 없는 기획 차원으로 밝혀졌다"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교통담당 최고 책임자인 2차관이 공식 발표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며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사무처장은 "28일 오후 11시 쯤 철도노조 고속기관차지부 파업 조합원 70여명이 묵고 있는 가평의 한 유스호스텔에 사복경찰 20여명이 침입해 이들을 위협했다"며 "경찰을 동원해 파업에 참여한 일반 조합원들을 겁박한 것은 심각한 노동탄압이자 노동자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 사장도 오늘 가평으로 가 이들에게 복귀를 강제 종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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