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국회, 박근혜정부 첫 '부자증세' 가닥

기사등록 : 2013-12-30 14: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소득세 최고세율 1억5000만원으로 확대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박근혜정부 첫 부자증세의 가닥을 잡았다.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가장 진통을 겪었던 소득세와 법인세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졌다.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야당의 안인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기존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야당의 안을 전격 수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인세와 관련,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p(포인트)상향 조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최저한세율이란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뜻한다.

다만 야당이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한시적으로 3년간 1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관철되진 않았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이같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